[앵커] 오늘(28일)부터 대구에서 차량 뒷 번호판을 촬영하는 교통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앞번호판만 인식했던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뒷번호판을 찍는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쓴게 헬멧인지, 모자인지도 잡아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새벽 시간 대구 범어네거리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도로 위 오토바이 한 대를 잡아냅니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가 머리에 쓴 건 안전모가 아닌 야구 모자,
경찰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후면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 그동안 무인단속망을 피했던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우리도 조심하니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어떤 점을 조심할 것 같으세요?"
"과속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것, 안전모까지 다 걸리니까 당연히 조심하게 되죠."
단속이 시작된 자정부터 14시간 동안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범어네거리와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이륜차 6건을 비롯해 6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계도 기간에 하루 1백 건 꼴로 적발된 걸 감안하면 이륜차 단속이 상당히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대구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장]
"기존에 단속이 되지 않던 이륜차가 단속되고 또 특히 이륜차는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도 단속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찰청은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나머지 47곳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올 연말까지 20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경찰청도 포항 효자사거리와 구미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사거리 등 5곳에 대해 올해부터 후면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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