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를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심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개별 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시는 통합심의를 시행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사업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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