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수성구 들안길삼거리 앞에서 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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