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2에 100여 차례 허위신고를 했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거짓 신고를 하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 7명과 소방관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된 만큼 엄정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월 3일부터는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