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천 모 초등학교 안모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학교 교직원 9명은
안 교장이 올 3월
교장으로 부임한 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의 팔에
입을 맞추고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붇는 등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며 지난달
교육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