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울릉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가 넘는 점포가 있고,
상인 조직이 있으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경중기청은 도동과 저동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갖고 올 하반기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울릉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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