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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숨 앗은 전세 사기...피해자 1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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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5월 24일

[앵커]
이달 초 대구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던 임대업자가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수사 결과 이 업자는 임차인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가 100명을 넘고 대부분 2,30대 청년들로 파악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남구의 한 빌라.

이곳의 세입자이던 30대 여성 A 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전세 보증금 8천4백만 원,

이 가운데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처지였습니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었고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 빌라의 또 다른 세입자도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했는데 잠수를 타셔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참담합니다."

모두 임대업자 B 씨에게 당한 건데
피해 세입자만 1백여 명,
대부분 2, 30대 청년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추정하는
피해액은 1백억 원을 넘습니다.

B 씨는 대구 남구 일대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빌라 10여 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B 씨가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보증금 내역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액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
"희생자들이 가장 발생을 많이 하는 게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그 절망감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놓았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21대 국회 임기를 닷새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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