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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방 폭죽 불꽃놀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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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8월 06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까지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폭죽과 불꽃놀이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 기준이 없는
불꽃 화약류 제품 보관 판매와
주변을 소란하게 하는
놀입니다.

이번 단속은 불꽃 화약류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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