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숨진
30대 여성에게 전세보증금 8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던 임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대구 남구 일대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빌라 12채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청년층인 세입자 104명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약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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