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소는 오는 27일부터 닷새간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남구청 3층에서 운영되며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피해 임차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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