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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천 폭우 책임 '군수.서장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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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5월 17일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도로 유실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전례 없는 폭우로 피진정인들이 도로 붕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현장 확인과 순찰이 잘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폭우로 예천에서는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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