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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일부터 차량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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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5월 17일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공영 주차장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구군과 함께
차량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차량 불법 개조와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이며
화물차 뒤편 안전판을 붙이지 않는 등
안전 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원상 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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