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 행위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신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반영구 눈썹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배심원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지만 배심원 전원이 문신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문신은 문신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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