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5일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 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정비업체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와
전문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뒤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3년 동안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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