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김광열 영덕군수, 벌금 9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공유하기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5월 1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