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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벌금 9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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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5월 1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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