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면죄부준 공무원
공유하기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8월 04일

지난 6월18일
TBC 프라임뉴스에서는
심하게 오염된 폐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썩어가는
현장을 고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이 채수조차 하지않아
환경오염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6월18일 경산시
자인면의 한 저수지에
시뻘건 물이 쉴새없이
흘러듭니다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것 처럼
하얀거품이 일고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오염된 폐수가 흘러나온곳은
인근 자원재생업체.

사정이 이런데도 현장에 출동했던 경산시 공무원은
오염된 물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재생업체는 법규정상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무원(제가 담당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청소과에 이첩하고 물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경산시는 부랴부랴 사흘뒤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것도 자원재생업체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아니라
저수지 원수를 떤 것입니다

당연히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다른 저수지물과 다름없다는 수질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당한 쪽은 두달여동안 수사를 벌였던 경찰.

폐수무단 방류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동석(경산서 담당형사)
(검사결과 나오기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 적용못해,,,)

환경오염을 보고도 못본척한
경산시 공무원의 상식이하의
업무처리가 환경오염사범에게
면죄부만 준셈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