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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박경호군수 불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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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8월 04일

박경호 달성군수가
부동산 임대회사를 설립한 뒤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박경호 달성군수는 재직 기간인
지난 2001년 말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섬유 공장부지와 인접한 땅
300여평을 유풍유통이란
부동산 임대회사 명의로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유풍유통은
박군수가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기 한해 전인
97년 5월 설립한 회사로
외형적으로는 부인이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식의 40%는
박 군수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군수가 이땅을 매입한 직후에 공장부지는
아파트 건립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박 군수가 매입한
땅 옆에 폭 12미터의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노른자위 상가부지로
변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부동산 중개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진입도로주변 땅값 많이 올랐다-

이에따라 아파트건립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박군수가
개발예정지 땅을 매입해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경호 달성군수

박 군수는 이땅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회사 설립 이후
재직기간인 지난 2001년 말까지
아파트 진입도로변 땅
10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지방공무원법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클로징>박경호 달성군수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군수의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은
군수 자격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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