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해 형 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