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로 다시 고용되고,
기간은 두 자녀의 경우 1년,
세 자녀 이상은 2년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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