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대대장 이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이 중령은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하루 전 여단장에게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전화로 건의했고, 여단장은 마침 예천 현장을 찾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돼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의 명령을 받아야 한 만큼 채상병 사건이 명령체계 불이행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란 지시를 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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