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병역 면제를 위해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정신질환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는 수영 강사로 일하며
일상생활을 했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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