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종업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대경중기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과 정부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대경 중기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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