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 부산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장 운영자가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중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촉법소년 범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이버 도박과 사기 같은 지능범죄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간 판돈만 2억 원.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고, 직원까지 고용했던 SNS 사이버 도박장의 운영자는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16명 운영진 가운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80% 역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데,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CG]
소년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1,645건이 발생해 2년 전의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OUT]
[CG2]
유형별로는 절도 776건, 폭력 442건 순이었고 특히 도박이나 온라인 사기 같은 지능범죄는 1년 만에 54% 증가한 148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OUT]
[여동하/ 대구경찰청 청소년보호계]
"(청소년들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노출, 그리고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취득의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사기 형태가 아닌, 온라인 형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 사법체계가 실효성을 잃고,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주현/ 형사 전문 변호사]
“'나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방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신호가 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연령 조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CG3]
실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맞지 않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년범죄의 핵심 원인으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이 꼽히는 만큼 치료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보호 처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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