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60대 남성 A 씨 유족이 수성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성구가
유족에게 2천94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을
마친 뒤 쓰려져 숨졌는데, 유족 측은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산림청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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