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불법 계좌를 무더기로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고 직원 177명은 감봉 3월이나 견책, 주의 조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해 금융당국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절대 있어선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쳤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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