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옆 차로의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허용하지 않자 화물차 앞 부분을 들이밀거나 추월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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