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인 교칙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고등학생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학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21년 이후 교사지시 불이행과 흡연, 지각 등으로 수차례 교내봉사와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왔고 3학년이던 지난해, 학생선도위원회의 퇴학처분 의결로 퇴학조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 존중돼야 하고 여러 차례 반성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A군이 벌점 부과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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