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민원이 잇따르는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 일대 대기 개선에 나섰지만
주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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