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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체납처분 강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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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룡

2004년 08월 02일

안동시는
연간 세수의 13%에 이르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의 체납액은 6월말 현재 91억5천만원으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취득세가 6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해를 넘긴 장기체납액은
72억6천만원이나 됩니다.

안동시는 이에따라
다음달까지 봉급생활자의 급여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의
매출채권 그리고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권을 집중 조사해 오는 9월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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