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70대 이상 고령층 등
고객 68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을 알지 못하게 요금 청구 알림 설정 기능을 해제했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엠세이퍼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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