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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