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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등록 안해준다며 출입구 승용차로 막은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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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04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외제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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