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외제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