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를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공공기여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구와 서울,부산 등 특광역시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행 중이고 구미시는 오는 20일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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