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선거구를 돌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장을 내걸었다가
방범용 CCTV에 당시 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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