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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국선대리인제도 영세 법인납세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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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01일

대구국세청은 이번 달(4월)부터 영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법인 납세자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보유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입니다.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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