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중동 39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혼자 사는 대구시 이천동 38살 장모씨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 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6월에는
장씨 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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