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는
동의 명칭과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자격은 20살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으로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 요건은
총 투표권자의 1/13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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