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성주와 김천 주민 등 2천550명이 청구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7년의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사드 배치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한 방어 태세인 만큼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건강권과 환경권,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