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대구국세청장 A 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전관 출신 세무사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세무사, 탈세사범 등
6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직 대구국세청장 A 씨는 2022년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2차례 1천3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현직 공무원 4명도 조사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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