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 재건축 부담금 개정안 시행 1/3수준 떨어진다
공유하기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3월 27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역 재건축 단지 부담금 부과금액이
이전보다 1/3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구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총액이 기존 천 455억원에서 499억원으로
65% 정도 줄어들고 부과금 부과 단지도 기존 27곳에서 15곳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업계는 달서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부담금 면제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구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