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시갑 선거구 예비후보 가족 A씨 등 2명은
지난 1월 말쯤 특정 정당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 주민들에게 연령이나 지역, 지지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또 구미시을 예비후보 C씨 등 3명은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1위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올린 혐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