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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근로 감독 강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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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3월 26일

[앵커]
경기 불황 속 임금 체불 같은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이 올 들어 대구.경북에서
4천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했는데,
노동당국이 강력한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 현장 일용직인 50대 A 씨는
한 달 동안 일한 임금 1백여만 원을
3주째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A 씨에겐
목숨 같은 돈이라 고민 끝에 노동청을 찾아
임금 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화면 전환]

최근 이같은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대구.경북에서 4천3백여 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나 늘었습니다.

[CG]
전체 사건 가운데 임금 체불을 비롯한 금품 관련이 3천 8백 건으로 90%에 육박했고 근로계약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천 183건,
제조업 1천 18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1천 132건을 기록했습니다. [끝]

[스탠딩]
"노동당국은 신고 건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를 코로나 19사태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신고 사건 사업장을 최우선 근로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주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에 나섭니다.

특히 체불 규모 10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준 /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특별지침을 통해서 앞으로 감독은 더 강화할 것이고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중요시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독 활동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신고 사건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력한 근로감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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