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영천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50명을 선정해 분기별 80만 원씩,
연간 3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영천에 주소를 둔 19~45세 청년이면 가능하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가중치를 부가하고
병역특례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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