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달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단상 위에 설치된 마이크로 10분 정도
민주당 비판에 이어 달서구 지역구
후보 3명의 이름과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지지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이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영상과 자료를 확보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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