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는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김모 시의원에게 받은
천만원을 비롯해 3천4백60만원을 제때 영수증 처리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늦게 신고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후원금이
개인 한도를 초과한데다
후원이 금지된 단체로부터
무기명 후원을 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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