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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산지 속인 업체 대표.직원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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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3월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이 업체 대표와 직원 18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 52톤, 시가 7억4천만 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북과 충북 등의 190여 개 거래처에 공급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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