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안동.예천 선거구의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전화와 SNS 홍보인력을 동원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 사무소와 연락소 외에
예비후보를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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