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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복운전 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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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으로
버스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으로 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제동해 버스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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