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지역 최초로
'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합니다.
대상은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으로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0일,
2명 이상이면 15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서구는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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